'확정신고'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해 경영활동에 대한 법인소득세를 이달 말까지 수납한다고 5일 전했다. 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2023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이나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전년도 소득의 0.9~2.4%의 세율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를 말한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경우는 각 사업장별로 세액을 나눠 각각 ...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신고를 독려하고 납부 방법을 안내했다.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이나 국내에서 원천소득이 발생한 외국법인이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1%에서 2.5%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지방세로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해 사업장 ...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5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이달 31일까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하고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바뀌어 국세인 종합소득세는 관할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구청 세무과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대상은 2021년에 소득 활동을 한 사람이다. 납부 기한인 5월 31일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 등을 부담 해야해 주의가 필요하다. 종합소득세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다음달 2일까지 신고·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1~2.5%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대상은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지난해 12월까지 결산한 내국법인 또는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주식 소유로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모회사와 자회사 등 연결법인은 5월 31일까지 신고와 납부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
▲용인시청사 전경 (사진: 광교저널 드론팀)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5월1일부터 31일까지를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로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바뀌어 국세인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구청 세무과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202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5월 31일까지다. 종합소득세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신고한 후 지방...